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 발의된 '모든 성분 표시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분 표시제가 통과된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생리대의 겉면에는 주요성분만 기재돼 있습니다.
'부직포'나 '면상 펄프'처럼 성의 없이 표기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외품에 대해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당이 '전 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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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 성분 표시제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사를 거치면서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은 빠졌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 최도자 의원 등 12명이 이 제외 항목을 삭제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릴리안' 생리대는 여성환경연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전 성분 표시제 모니터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린 성분에 문제가 된 유해물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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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 추진...남은 문제점은? YTN 2017. 08. 27
└[오늘의 눈] 의약외품 전성분 공개해야 '제2 생리대 파문' 막는다 서울신문 2017. 08. 28
└"생리대에 든 모든 성분 표시해야"...최도자 의원 발의 연합뉴스 2017. 08. 29
└생리대 전 성분 표시 의무화...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도 헤럴드경제 2017. 08. 29
└[생리대 파문 후폭풍] 12월 시행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생리대는 빠졌다 헤럴드경제 2017.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