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성 논란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생리대 등 의약외품에 대한 성분명 표기·기재 의무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 식민단체가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도자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건강권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3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생리대나 마스크 등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지난 15년간 여성단체 중심으로 일회용 생리대에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발생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성분 검증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정부에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리대나 마스크 등은 본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다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물품으로 전성분 기재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의견과 함께 정부측인 식약처는 생리대나 마스크 등의 외품에 전성분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수정 수용을 냈다.
식약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된 용기 등 자재의 소진, 교체기간을 부여하고 자원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표시된 자재를 개정규정 시행 후 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여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여성환경연대도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 생식건강 관련 질환의 급증하고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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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마스크 등 외품도 성분명 표기,기재...식약처 "타당" 약사공론 2017.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