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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이름이 유사한 일반약 광고 금지"는 삭제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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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이름이 유사한 일반약 광고 금지"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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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6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이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미처 심사되지 못한 정부발의안의 일부 내용들은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생략)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식약처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식약처안은 모든 의약외품에 명칭 및 사용기한, 유효성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부용기로 인해 기재사항이 가려질 경우 외부용기에도 기재하고, 의약외품 첨부문서에 기재할 사항도 정했다. 최도자 의원안은 성분명칭 기재 대상을 확대해 모든 의약외품에 전 성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빠져있는 생리대 등 일부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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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이름이 유사한 일반약 광고 금지"는 삭제                                              데일리팜                          201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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