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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약품' 병용섭취시 이상사례...식약처 "내부 검토"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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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약품' 병용섭취시 이상사례...식약처 "내부 검토"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부작용 제품 행정처분 법적 미비 등 보완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사후조치를 추진중이다. 
식약처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식약처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의약품 병용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된 26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최근 접수된 이상사례 자료를 수집해 발생빈도, 증상 등을 분석했다.
이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능성 원료의 의약품 병용 섭취시 발생될 수 있는 이상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지난달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또 건기식 이상사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법적 근거 미비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위해 건기식 관리가 주적정 등 사후관리 미흡과 관련, 통합식품안전정보망내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2월 관세청에 목록화된 해외 위해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 미흡과 표시방법 불합리,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를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건기식에 대한 화학 합성첨가물 제한 기준 미비 등 품질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어린이용 표방 건기식 첨가물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지정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관련 고시 개정안을 현재 내부검토 중이며 수시평가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건기식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고 사후조치 결과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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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약품' 병용섭취시 이상사례...식약처 "내부 검토"   약사공론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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