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적십자사 직원 3분의1, 5년간 '주의' 이상 처분"
대한적십자사 직원 3분의 1 가량은 최근 5년 간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116명,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12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정규직(3500명)과 무기계약직(11명), 비정규직(399명) 등 전체 직원 수가 39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 가운데 약 34%(1350명)가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중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은 8명이었다.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이었다.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만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외 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 103명, 2013년 89명, 2014년 98명 수준이었지만 2015년들어 283명, 2016년에는 6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적십자사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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