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진료부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안돼"
최도자 의원 개정안…구체적 수의료행위 기재한 진료부 발급거부로 분쟁사유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부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수의료사고 시 동물 소유자 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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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부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안돼" 약업신문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