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5억 상품권 논란.."지침 어긴적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정책처 등 잇따라 지적.."일괄 지급일뿐"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1인당 15만원, 총 15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았으며, 과다 집행이 아닌 일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2016년 3년간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기념품과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해왔으며, 해당 비용은 총 15억 4,929만원이다.
즉 이는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기획재정부 방만경영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른 기준인 5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심평원의 방만 경영과 과다 예산 사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정책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잇따라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의 예산 과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간예산편성비율을 건강보험료 수입의 3%내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심평원 예산의 과다 추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수지차액과 보험재정 환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 역시 "심평원의 복리후생비용 지출도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다. 실제 심평원은 연간 5억 5,667만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포상 및 기념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운용지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심평원의 불용금액은 327억원~749억원 수준에 달했다"면서 "심평원의 과다한 지출예산과 건보 부담금 수입예산 편성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정부 기준금액(5만원)의 3배까지 과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근로자의 날, 직원 생일, 어버이 날 등 기념일에 각각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통합해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불용예산과 관련 "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편성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고려해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용내역은 지방이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정보화 사업예산 사고이월, 예비비에 편성된 인건비 등 불용액과 사업수행 시 예산절감액 등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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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5억 상품권 논란.."지침 어긴적 없다" 메디파나뉴스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