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

분류

 

"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

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무상제공도 약 판매와 동일 적용 

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파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검토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이란 최근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100㎞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사 참여를 위해 사측에서 일부 여자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겹치면 100km 행군이 힘들 것이리 때문에 무료 배포한 것인데, 국민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 방법을 강요하면서 피임약을 나눠준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인 데 대해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사전문보기

"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  데일리팜 2018.02.01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