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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안 발의 최도자 7건 다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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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안 발의 최도자 7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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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난달 법안 발의 '최다'...기동민, 최도자 순

국회 복지위 의원 22명, 1월 법안 발의 68건...더민주당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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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올해들어 한달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이 낸 68건의 법안 중 무려 14건을 발의해 최다건수를 보였다. 무려 전체의 20%이상의 법안을 홀로 낸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뒤를 따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7건을 제안해 다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5건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3건으로 거의 절반수준을, 바른정당에서 박인숙 의원이 다시 합류한 자유한국당은 18건, 분당수순을 밟고 있는 국민의당이 14건, 정의당 3건 순이었다. 

대표발의 누적으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99건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96건, 남인순 의원 90건, 정춘숙 의원 89건 순이었다. 

처리의안은 더불어민주당 109건, 자유한국당 64건, 국민의당 41건, 정의당 16건이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약사법 1건을 비롯해 의료법 5건, 마약류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3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1건, 의료기기법 1건 등이 발의됐다. 

약사법의 경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제안한 법안으로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한약제제 등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류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낸 법안으로 대마의 경우도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건보법의 경우 최도자 의원이 낸 준비금의 상한액을 낮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등의 제재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은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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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난달 법안 발의 '최다'...기동민, 최도자 순  약사공론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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