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대생' 의사고시 응시 제한 법안 발의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늘(8일) 성범죄나 생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대, 치대, 한의대 재학생에 대해 최대 3차례 의사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퇴학되지 않는 한 의사고시 응시를 막을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대생들의 중대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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