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수십 년 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를 알고도 개선책 마련없이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원가 단체가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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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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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치" 공익감사 청구 추진 메디파나뉴스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