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
[제이칸 뉴스 & 방송=강덕훈 기자]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야간 등 연장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생략)
기사전문보기
└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제이칸뉴스 | 2016. 08. 19.
└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뉴스 | 2016. 08. 20.
└ 어린이집 8시간 초과분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추진 머니투데이 | 2016. 08. 19.
└ 교육 포퓰리즘?‥국민의당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정부가 지급하라“ 뉴데일리 | 2016. 08. 20.
└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국가가 지급…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 2016. 08. 20.
└ 최도자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호남뉴스신문 | 201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