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유해성분표기법 등 10건,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5~9월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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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마스크, 치약, 로션, 탈모샴푸 등 의약외품에 성분표기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8월5주~9월1주(8월29일~9월2일) 국회에 발의된 19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42건의 법안이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현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되지 않은 색소나 발암물이질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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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유해성분표기법 등 10건, 이주의 법안 선정 (7면 1단) 머니투데이 |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