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얀센 콘서타, 급여제한 검토"
최도자 의원, 불법 마케팅으로 혼란야기 후속대책 촉구...얀센 "일부 오용사례 송구"

보건복지부가 불법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얀센의 ADHD 치료제 '콘서타'에 대해 보험급여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콘서타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리베이트 의약품 등에 대해 보험급여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이 될 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얀센의 이번 부도덕 마케팅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얀센은 지난해 배포한 ‘맘케어’ 수첩. 얀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자사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제품 명칭과 함께, ADHD 자가진단 설문 등을 수록한 해당 수첩을 학부모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얀센은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을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보모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했으나, 최 의원측은 이를 일반인 대상 불법 마케팅으로 봤다. 해당 팜플릿이 병원 대기실 등에도 비치돼 있어, 사실상 일반광고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서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얀센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식약처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또 똑같은 위법행위를 했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를 인하하는 것처럼, 향정약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등의 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이는 건강한 아이들이 한순간 환자로 취급돼 향정약을 먹게되는 바르지 못한 마케팅"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해당 수첩은 처방받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상담을 돕기 위한 안내서이며, 책자 안에 처방 환자만을 대상으로 배포되도록 그 내용을 안내했다"며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일부 오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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