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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도 진료거부 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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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도 진료거부 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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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도 진료거부 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일부 벌칙이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벌금상한이 일괄 조정되고,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벌칙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벌금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의 시행일은 각기 달리 정해졌다.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 설명 의무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생략)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역시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규정이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생략)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생략)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뒤 9개월 후 시행된다. (생략)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생략)

◆기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생략)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됐다.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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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도 진료거부 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                                             데일리팜 | 2016. 12. 2.

└ 의료기관개설자 진료거부시 처벌,수술 설명의무 명문화.의료법 개정안국회통과   헬스미디어 |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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