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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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비례)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최도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나서 광주매일신문 2017. 02. 14.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메디컬타임즈 2017. 02. 14.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된다 약업신문 2017. 02. 14.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제재 강화 추진 약사공론 2017. 02. 14.
└'의사 사무장병원 근절법 나왔다' 메디컬업저버 2017. 02. 14.
└"의사명의 빌려 병의원 개설 시 형사처벌"···입법추진 데일리팜 2017. 02. 14.
└"의사끼리 명의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도 엄벌" 의협신문 2017. 02. 14.
└"국민 건강 위협하던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된다" 브레이크뉴스 2017. 02. 14.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된다 메디파나뉴 2017. 02. 14.
└사무장병원 연루 의사 최고 '면허 취소' 추진 데일리메디 2017. 0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