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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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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과의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계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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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마련" 요청                                      메디컬타임즈            2017.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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