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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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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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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2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자료)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1,708건 중 3분의 1은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그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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