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8. 21.
| 제안이유 |
현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입양기관에서는 예비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 형식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된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뇌사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보호조치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위탁의 경우 위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입양 전 사전위탁) ① 입양기관은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양자가 될 아동과 양친이 될 사람 간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 등을 위하여 해당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위탁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허가 전까지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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