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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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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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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11. 30.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 관련 사업을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의 하나로 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60세 이전 조기 은퇴의 일상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지역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04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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