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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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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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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11. 17.

제안이유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 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면서, 현행법 상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7의2.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2의2.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10582]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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