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제안이유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 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과 관계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기후변화 완화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를 “제68조의2,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하여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기후변화 완화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34조제9호의2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1058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