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12. 12.
| 제안이유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군․구에 설치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치매상담센터의 경우는 그 명칭을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및 제18조).
|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요양병원을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치매상담센터”를 각각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3 중 “제17조의2”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제17조의2”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상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본다.
File Download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