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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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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5. 10.

제안이유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8호를 삭제한다.

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자 및 기타 보건의료 행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12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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