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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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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6. 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부적합 기관이 권고내용에 따라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이행실태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선정하여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등에 대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행실태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대상기관등의 범위 및 선정 기준, 이행실태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조제1항 중 자는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이,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의22항에 따른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8조의2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_이행실태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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