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7. 17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던 과거의 거래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배달앱 등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소비자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별 업체들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단서 신설).
|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18.07.17) 보도자료_전자상거래법 개정안(상호 주소 번호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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