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13
| 제안이유 |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3,213명으로 전체 장애아동의 3.6%에 달하고 있는바, 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시설 퇴소 이후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아동은 아동이 아닌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등에서 배제되고 있고, 현행법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이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전문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인(이하 이 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해당 시설을 퇴소한 후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원활한 자립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청소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의4(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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