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21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을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180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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