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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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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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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10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조의2(한국발명진흥회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45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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