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不具)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援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인, 불구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차별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물품이나 돈 등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조(援助)가 투표를 도와주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이에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 주요내용 |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