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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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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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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제안이유

고용정책 기본법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를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일반인들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주요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0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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