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8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 주요내용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