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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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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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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5. 03

 

제안이유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사법47조제2항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2017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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