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5. 16
| 제안이유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에도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5년을 적용하는 의료급여와 일치되지 않고 있음. 또한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법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1조).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는 1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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