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6. 18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임.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마약류(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범죄와”를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범죄와”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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