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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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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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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29.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55조의3, 55조의4 및 제56조의2).

 

주 문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조의2 “2천만원“7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31항 중 “3천만원“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0만원“3천만원으로 한다.

5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3천만원으로 한다.

56조의2 33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3조제2, 35조제2, 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39조의3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5. 39조의6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1230일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19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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