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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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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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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01. 16.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여부 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 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주 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전단 중 지체 없이“14일 이내에로 한다.

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조를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5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1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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