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판결,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원내대책회의 17.07.04(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구희망원 사건에 대한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희망원 사건은 대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속에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가 자행된 사건입니다.
6년 8개월 동안 309명의 장애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 배모 신부와 전 회계과장 여모 수녀, 그리고 임모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 신부에 대해서는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사무국장에게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에게 제기되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간 진실규명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온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낮아 사태의 중대성, 심각성과는 괴리돼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방치돼 있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전국에서 6곳만 운영 중인 장애인 인권 피해쉼터도 더 늘려야 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쉼터 증설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