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지던트만 당직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보건복지부, 규정조차 없어 또 다른 의료사고는 언제든 가능 |
| 원내정책회의, 2017.12.21.(목) |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생아 사망사건의 사태파악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도 문제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초기대응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와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에 허점이 있어 의료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를 배정만 하고 상주시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목동병원 유아 사망사고도 야간에 발생했는데,
당시 전문의 없이 레지던트들만 당직을 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수는
2012년 2만 2천명에서, 2016년 3만 2천명으로 단기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중환자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병원의 편의 위주로 만든 시행규칙이 중환자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만이라도 전문의 이상의 의료진이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시행규칙 정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