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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연명의료결정제도 제도 보완, 여전히 갈 길 멀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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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계와 국민들께 큰 공감을

얻는 법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많아 논란도 많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가족이 증손자까지 내려가서 수십명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환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은 동의가 필요한 가족을 직계존비속 1촌으로 명확히 해서

제도의 취지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은 높은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병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가족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존엄사를 집행하려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급병원, 종합병원 281개 중에서 윤리위가 있는 곳은

130곳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열악해서 1526개 병원 중

22개 병원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존엄사가 자리잡으려면 우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들부터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방안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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