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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이제 맞벌이 증명 없어도 종일 보육 가능해져"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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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이제 맞벌이 증명 없어도 종일 보육 가능해져"
[원내정책회의 2019.03.28(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맞춤형보육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확정이 됩니다.

기존의 맞춤형보육은 맞벌이 부모임을 증명해야만 종일반 보육이 가능했고, 이조차도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정부가 8시간 보육료만 지원을 해줘 필요에 따라 교사들에게 무상노동을 강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보육시간 도입으로 인해 맞벌이를 증명해야했던 고충도 사라지고, 어린이집은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발의 후 소위 통과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대정부질의와 정책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꾸준한 설득과 노력에 의해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마침내 2020년 3월 전면적 시행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민생정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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