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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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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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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공무원 노동차별 정상화!,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8일, 장정숙 의원이 주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이런 취지가 퇴색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대상의 예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일제와 다름 없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수당, 경력인정, 승진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안에서도 전환형과 채용형, 임기제 각각 다른 처우를 받는 등, 공직 사회 안에 또 다른 노동차별이 존재합니다.

공직사회 내의 차별적인 근무형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에 따른 고용보장과 처우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장정숙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공직사회 내의 노동차별을 정상화하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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