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포함해서 총 103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초유의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국정농단과 연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으로 정치권은 새로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특검으로 국정농단의 전말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행히도 특검법과 함께 민생 법안들이라도 원만히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약사법이 통과되어 기쁩니다.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