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무기화 시대, 농업경쟁력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3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우리 당 정인화, 이용주 의원이 주최한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농촌지역의 쇠퇴와 농업의 경쟁력 악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1400만명이었던 농가인구가 2015년 250만명으로 40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40%에 달해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의 쇠퇴에 정부가 뚜렷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개 산업군의 하나로, 사양산업으로 바라보면서 사후적인 지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사업이자 근간입니다. 식량주권을 외치면서 농업을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2%로 그 중 곡물자급률은 23.8%에 그쳐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는 '식량안보'도 없습니다.
2008년 러시아는 수출품목인 밀에 수출세를 붙여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 식량무기화로 수입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농축산물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량의 전략무기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식량무기화 시대에서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촌산업을 지키고, 나아가 육성산업으로 크게 키워야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에서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명시하고, 농업정책에서 정부가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