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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행…병원급 이상 윤리위 설치 1.8%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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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행…병원급 이상 윤리위 설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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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png

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행병원급 이상 윤리위 설치 1.8%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 등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설치된 곳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에 윤리위가 설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23(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10%), 병원급은 2,981개 중 6(0.2%)에 윤리위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 중에 요양병원은 1,519곳 중 4(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462곳 중 2(0.1%)에 그쳤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에는 의원급 중에서 1곳이 윤리위를 설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전문의와 담당의사가 임종기판정을 내려야 한다.

 

임종기란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윤리위는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의 일을 맡는다.

 

윤리위 구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계나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이뤄진다.

 

최도자 의원은 법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윤리위 설치가 너무 저조하다윤리위가 없는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게 돼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윤리위를 구성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윤리위 설치 병원을 보다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병원별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18.2.3. 기준)

구분

대상기관 수

설치기관 수

설치율(%)

상급종합병원

42

23

54.8

종합병원

301

30

10.0

병원급

2,981

6

0.2

 

병원

1,462

2

0.1

요양병원

1,519

4

0.3

합계

3,324

59

1.8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 1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File Download : (18.02.04) 보도자료_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행…병원급 이상 윤리위 설치 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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