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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가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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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가 열람가능

대출연체내용신용카드 미결제금액출입국 기록병역자료주식보유현황...

최도자 의원, “복지부국정원과 검찰을 능가하는 정보기관 꿈꾸나?”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소득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아동수당법과 시행령을 분석하여 정부가 행정비용과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개인정보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43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세부내역 별표 참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연금수급내역출입국 자료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료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대출현황 및 연체내용신용카드 미결제금액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이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현금성 복지에서 요청하지 않는 여권정보해외체류신고농지 직불금 자료병역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건설기계등록원부장애인 고용정보부동산 거래자료농지주택 연금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File Download : (18.09.18)_보도자료_최도자_의원_아동수당_10만원_받으려면_개인정보_60개_필요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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