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상보육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만 차액보육료 부담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최도자 이름 수정2.jpg

 

무상보육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만 차액보육료 부담

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를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 인천 84,000,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1. 3세 기준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내역

 

File Download : (18.10.08)보도자료_최도자의원실,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아동만 차액보육료 발생.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무상보육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만 차액보육료 부담 의원실 2018.10.07
특수교사 배치기준 미충족 장애아어린이집 211개소, 지정취소 위기 의원실 2018.10.05
“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의원실 2018.10.05
군부대 납품한 해썹인증식품, 최근 3년간 이물질 47건 발생 의원실 2018.10.04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의원실 2018.10.04
미세플라스틱 농도 전국 20개 해안 중 부안 모항리가 14,562개/㎡로 가장 높아 의원실 2018.10.04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의원실 2018.10.03
시중에서 판매되는 패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리의 식탁도 안전지대 아니다 의원실 2018.10.03
2055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에 달해 의원실 2018.09.30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의원실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