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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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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 2009,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첨부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 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4(무상보육) ① ∼ ⑥ (생 략)

34(무상보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File Download : (18.12.06)보도자료_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3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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