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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일 개원 위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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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일 개원 위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라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입니다.

주말 내내 계속된 협상에도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회는 두 거대정당의 대립으로 국회정상화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속되는 국회파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안정당으로서 중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등교하고, 직장인이 출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회 개원 여부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국회 개원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에서 서로 남탓하는 동안 각종 민생법안이 잠자고 있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39일째 표류중입니다. 
정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책무를 방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회법은 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지만 엄연한 현행법으로 법의 취지가 받들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조건없이 오는 7일에는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6일이 현충일이라 소집요구서를 내일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의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개원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 6. 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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