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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정 71년, 20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선거제 개혁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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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정 71년, 20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선거제 개혁

 

71년 전 제헌국회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의 가치가 유린되고 침해되는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의연히 일어나 헌법을 수호해왔다.

우리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함을 의미한다.

국회는 민의를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혐오정치로 대화는 실종되고 있으며, 의회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다. 이제 20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성숙한 정치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뜨겁고, 국회는 이에 화답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 7. 1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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